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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평생교육

수강료 감면 및 반환기준

작성자: 관리자

등록일: 2020-01-03

조회: 3349

추천: 0

종로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 및 환불 기준 안내  ※ 수강료 감면기준  ■ 면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■ 1/2 감면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 동일한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 내 부모와 그 자녀  ※ 수강료 반환기준  [모집정원 미달,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]  반환사유 발생일: 교육개시 전  반환금액: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[강사 및 학습장소 등 시설의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강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]  반환사유 발생일: 학습을 할 수 없거나, 학습 제공이 제때 제공되지 못한 날  반환금액: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[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]  반환사유 발생일: 교육개시 전  반환금액: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 반환금액: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 반환금액: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2/3 경과 전  반환금액: 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의 2/3 초과 시  반환금액: 반환하지 않음  ※ 비고 총 교습시간은 교과 과정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합니다.  하단 출처: 서울특별시 종로구, 종로 평생학습관"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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