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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평생교육

마을강사와 함께하는 종로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

작성자: 관리자

등록일: 2021-01-18

조회: 2567

추천: 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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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수강료 감면 및 수강료 반환 기준 문의 02-2148-1993


 

면제 대상자

1/2 감면 대상자

1)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

2)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3)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

1)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
2)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

3)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

4) 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5)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

6)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

 

구 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모집정원 미달,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
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
강사 및 학습장소 등 시설의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강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

학습을 할 수 없거나, 학습

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
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

교습개시 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
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
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
총 교습시간의 2/3경과 전

총 교습시간의 2/3 경과 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
총 교습시간의 2/3경과 후

총 교습시간의 2/3 경과 후

반환하지 아니함

비 고

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

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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