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: 관리자
등록일: 2021-01-18
조회: 2567
추천: 0
수 강 료 감 면 대 상 자 | 면제 대상자 | 1/2 감면 대상자 | |
1)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2)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)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| 1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)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3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)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)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6)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| ||
수 강 료 반 환 기 준 | 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모집정원 미달,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 ||
강사 및 학습장소 등 시설의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강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| 학습을 할 수 없거나,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 교습개시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 |
총 교습시간의 2/3경과 전 | 총 교습시간의 2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2/3경과 후 | 총 교습시간의 2/3 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
비 고 | ‘총 교습시간’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