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| 평생교육 > 평생교육 > 8월 > 문화예술교육 | 신청기간 | 2022-06-28 10:00(Tue) ~ 2022-07-11 18:00(Mon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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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장소 | 종로구평생학습관 | 교육대상 | 성인 | ||
교육기간 | 2022-08-18(Thu) ~ 2022-10-20(Thu) | 강의시간 | 14:00 ~ 16:00 | ||
수강료 | 무료 | 부가비용 | 없음 | ||
강의구분 | 오프라인 | 특이사항 | *드로잉 워크숍 시간에는 매 시간 그림책과 회화 감상이 함께 진행되며, 준비물은 첫 수업 이후 안내 드립니다. (준비물 수강생 별도 준비) *교육 후 수강생의 작품을 모아 공동 작품집을 제작할 예정입니다. *강의 일정 및 강의 내용, 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도 있습니다. |
강의 상세 내용
강 의 계 획 서
강 좌 명 |
종로작당: 한 장의 그림을 위하여 (드로잉 워크숍) |
강사명 |
임은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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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적정인원 |
20명 |
최대가능인원 |
20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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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 의 개 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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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목표 및 주제 |
1. 다양한 표현과 형식의 그림들을 매주 감상하며 예술적 안목을 확장합니다. 2. 나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론의 드로잉을 경험하며 나만의 드로잉 기법을 찾는 시간으로 자유로운 눈과 손으로 마음이 담긴 그림을 부담 없이 그려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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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 재 |
자체 제작 프린트, 빔 프로젝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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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생 준비물 |
본인이 좋아하는 재료(첫 시간 안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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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요청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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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시간 |
(요 일) 매주 목요일 (시 간) 14:00~16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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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 의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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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소제목 |
세부내용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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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회 (8/18) |
무의식으로 그리기 (몸과 마음 확장을 위한 퍼포먼스 드로잉) |
-강사 소개 및 수업 설명, 드로잉의 목적 안내 -감상: 그림책 및 회화 감상하기 -전지 위에 모두 함께 점, 선, 면 두들링(몸과 마음 확장을 위한 퍼포먼스 드로잉) |
전지, 유성펜 등 (평생학습관 준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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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회 (8/25) |
직관과 관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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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감상: 그림책 및 회화 감상하기 -제한된 시간(20분, 10분, 5분)에 따라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대상을 그려보기(사물, 사람) -시간별 드로잉의 차이에 대하여 의견 공유 |
2B 연필, A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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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회 (9/1) |
아이디어의 진화:
두가지 아이디어의 조합 |
-감상: 그림책 및 회화 감상하기 -감상글 적기 |
원하는 재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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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회 (9/8) |
형용사 그리기 |
-감상: 그림책 및 회화 감상하기 |
원하는 재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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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회 (9/15) |
반대로 그리기 |
-감상: 그림책 및 회화 감상하기 -가지고 온 사물들을 꺼내어 조형적으로 얹은 후 여러 사물이 있는 풍경을 그려보고, 사물외의 여백을 바라보며 선을 그려보기 |
연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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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회 (9/22) |
오롯한 나: 자화상 그리기 |
-감상: 그림책 및 회화 감상하기 -그간 학습한 방법론을 적용한 자화상을 그려보기 -감상글 적기 |
원하는 재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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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회 (9/29) |
오감 확장을 위한 아무그림 그리기 |
-감상: 그림책 및 회화 감상하기 |
원하는 재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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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회 (10/6) |
개인 작업 스케치 |
개인 작업의 본 스케치 진행(1:1 지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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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회 (10/13) |
개인 작업 채색 |
개인 작업의 채색 진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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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회 (10/20) |
한 장의 그림 나누기 |
작업을 마무리하고 함께 작업을 공유, 크리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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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사소개
이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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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사소개 | 임은지 작가(드로잉 작가, 전문 강사/ 일러스트, 드로잉 공방 대표) |
수강료 반환 기준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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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정원 미달,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 |
강사 및 학습장소 등 시설의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강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| 학습을 할 수 없거나,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 교습개시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
총 교습시간의 2/3경과 전 | 총 교습시간의 2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총 교습시간의 2/3경과 후 | 총 교습시간의 2/3 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
비 고 | ‘총 교습시간’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. |
수강료 감면 기준
면제대상자 | 1/2 감면대상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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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사유 | 1)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2)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)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|
1)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)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3)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)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)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6)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 녀 |
대기자 신청 안내
- 프로그램 신청후 <마이페이지>-<나의학습내역>에서 신청구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수강인원이 전부 모집되었을 경우, 자동으로 대기자 상태로 등록됩니다.
- 대기자의 경우, 수강인원 결원이 생기면 신청완료자로 전환됩니다.
- 대기자는 별도의 수강료 및 재료비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문의
담당자 | 종로구 교육과 | 연락처 | 02-2148-19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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