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| 평생교육 > 평생교육 > 5월 > 인문교양교육 | 신청기간 | 2023-04-04 10:00(Tue) ~ 2023-04-17 11:00(Mon)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
교육장소 | 종로구평생학습관 | 교육대상 | 성인 | ||
교육기간 | 2023-05-04(Thu) ~ 2023-07-06(Thu) | 강의시간 | 14:00 ~ 16:00 | ||
수강료 | 20,000 | 부가비용 | 10,000 | ||
강의구분 | 오프라인 | 특이사항 |
강의 상세 내용
【팝송 영어 】
◎ 운영일시: 2023. 5. 4.~7. 6. 매주 목요일, 14:00~16:00
◎ 교육목표: 가사 해석 및 노래에 대한 배경지식 습득한다.
◎ 준비물: 강사 제작 교재 ※개강일 당일 구매
◎ 교재비: 10,000원
◎ 회차별 학습내용
구 분 |
소제목 |
세부내용 |
1 회 |
Take me home country road |
가수 John Denver의 팝송 듣기 감상 팝송 가사를 활용한 유용한 생활영어 학습 |
2 회 |
Summer Wine |
가수 Nancy Sinatra & Lee Hazlewood 팝송듣기 감상 팝송 가사를 활용한 유용한 생활영어 학습 |
3 회 |
Both sides now |
가수 Judy Collins의 팝송 듣기 감상 팝송 가사를 활용한 유용한 생활영어 학습 |
4 회 |
Top of the world |
가수 Carpenters의 팝송 듣기 감상 팝송 가사를 활용한 유용한 생활영어 학습 |
5 회 |
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|
가수 Stevie Wonder의 팝송 듣기 감상 팝송 가사를 활용한 유용한 생활영어 학습 |
6 회 |
Love Story |
가수 Andy Williams의 팝송 듣기 감상 팝송 가사를 활용한 유용한 생활영어 학습 |
7 회 |
Don't cry for me Argentina |
가수 Madonna의 팝송 듣기 감상 팝송 가사를 활용한 유용한 생활영어 학습 |
8 회 |
Perhaps Love |
가수 John Denver & Placido Domingo 팝송 듣기 감상 팝송 가사를 활용한 유용한 생활영어 학습 |
9 회 |
Everybody's changing |
가수 Keane의 팝송 듣기 감상 팝송 가사를 활용한 유용한 생활영어 학습 |
10 회 |
Let it be |
가수 Beatles의 노래 감상 팝송 가사를 활용한 유용한 생활영어 학습 |
※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 진행 될 수 있습니다.
강사소개
이름 | 서정희 |
---|---|
강사소개 | 영어교육콘텐츠개발학 전공, TESOL Certificate 전문강사 |
수강료 반환 기준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---|---|---|
모집정원 미달,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 |
강사 및 학습장소 등 시설의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강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| 학습을 할 수 없거나,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 교습개시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
총 교습시간의 2/3경과 전 | 총 교습시간의 2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총 교습시간의 2/3경과 후 | 총 교습시간의 2/3 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
비 고 | ‘총 교습시간’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. |
수강료 감면 기준
면제대상자 | 1/2 감면대상자 | |
---|---|---|
감면 사유 | 1)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2)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)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|
1)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)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3)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)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)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6)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 녀 |
대기자 신청 안내
문의
담당자 | 종로구평생학습관 | 연락처 | 02-2148-1996 |
---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