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분류 | 평생교육 > 평생교육 > 9월 > 문화예술교육 | 신청기간 | 2023-08-07 10:00(Mon) ~ 2023-08-30 17:00(Wed)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교육장소 | 종로구평생학습관 | 교육대상 | 성인 | ||
| 교육기간 | 2023-09-07(Thu) ~ 2023-11-30(Thu) | 강의시간 | 10:00 ~ 13:00 | ||
| 수강료 | 40,000 | 부가비용 | 없음 | ||
| 강의구분 | 오프라인 | 특이사항 | 재료비 있음(작품별 상이) | ||
강의 상세 내용
【규방공예】
◎ 운영일시: 2023. 9. 7.~11. 30. 매주 목요일, 10:00~13:00
◎ 교육목표: 규방문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하고 전통문화의 맥을 계승 발전시킨다.
◎ 준비물: 개인 바느질 도구
◎ 재료비: 작품별 상이 ※개강일 강사님께 직접 납부
◎ 회차별 학습내용
| 
			 구 분  | 
			
			 초 급  | 
			
			 중 급  | 
			
			 비고  | 
		
| 
			 1 회  | 
			
			 오리엔테이션, 작품선정  | 
			
			 오리엔테이션, 작품선정  | 
			
			 
  | 
		
| 
			 2 회  | 
			
			 1.바늘방석(2회차) 2.두루주머니 (2회차) 3.삼베연잎다포 (2회차) 4.향낭 (2회차) 5.예단보(2회차) 6.행잉 실린더 화병(1회차) 7.모본단 식탁러너(3회차) 8.사각조각쿠션 (3회차)  | 
			
			 1.옥사조각보 (5회차) 2.모시조각보 (5회차) 3.괴불노리개 (3회차) 4.무지개보(5회차) 5.경상도 골무(2회차) 
  | 
			
			 수업 횟수에 맞게 작품을 자율 선정후 수업 진행  | 
		
| 
			 3 회  | 
		|||
| 
			 4 회  | 
		|||
| 
			 5 회  | 
		|||
| 
			 6 회  | 
		|||
| 
			 7 회  | 
		|||
| 
			 8 회  | 
		|||
| 
			 9 회  | 
		|||
| 
			 10 회  | 
		|||
| 
			 11 회  | 
		|||
| 
			 12 회  | 
		
※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 진행 될 수 있습니다.
강사소개
| 이름 | 김애경 | 
|---|---|
| 강사소개 | 한국예술문화명인, 김애경명인전승아카데미 원장 | 
수강료 반환 기준
| 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
|---|---|---|
| 모집정원 미달,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 |
| 강사 및 학습장소 등 시설의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강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| 학습을 할 수 없거나,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
|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 교습개시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 
| 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 
| 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 
| 총 교습시간의 2/3경과 전 | 총 교습시간의 2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
| 총 교습시간의 2/3경과 후 | 총 교습시간의 2/3 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
| 비 고 | ‘총 교습시간’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. | |
수강료 감면 기준
| 면제대상자 | 1/2 감면대상자 | |
|---|---|---|
| 감면 사유 | 1)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2)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)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 | 
			1)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)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3)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)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)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6)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 녀  | 
		
대기자 신청 안내
- 프로그램 신청후 <마이페이지>-<나의학습내역>에서 신청구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수강인원이 전부 모집되었을 경우, 자동으로 대기자 상태로 등록됩니다.
 - 대기자의 경우, 수강인원 결원이 생기면 신청완료자로 전환됩니다.
 - 대기자는 별도의 수강료 및 재료비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 
문의
| 담당자 | 종로구평생학습관 | 연락처 | 02-2148-1996 | 
|---|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