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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평생교육 > 평생교육 > 5월 > 문화예술교육 | 신청기간 | 2024-04-08 10:00(Mon) ~ 2024-04-11 08:15(Thu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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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장소 | 종로구평생학습관 | 교육대상 | 성인 | ||
교육기간 | 2024-05-28(Tue) ~ 2024-05-28(Tue) | 강의시간 | 19:00 ~ 21:00 | ||
수강료 | 10,000 | 부가비용 | 없음 | ||
강의구분 | 오프라인 | 특이사항 |
강의 상세 내용
2024. 5. 28.(화) <5강> 피부미용기기를 이용한 물광피부 만들기 강좌만 신청하시는 겁니다.
※ 강좌별 신청

※ 강좌별 신청
강사소개
이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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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사소개 |
수강료 반환 기준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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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정원 미달,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 |
강사 및 학습장소 등 시설의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강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| 학습을 할 수 없거나,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 교습개시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
총 교습시간의 2/3경과 전 | 총 교습시간의 2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총 교습시간의 2/3경과 후 | 총 교습시간의 2/3 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
비 고 | ‘총 교습시간’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. |
수강료 감면 기준
면제대상자 | 1/2 감면대상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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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사유 | 1)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2)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)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|
1)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)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3)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)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)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6)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 녀 |
대기자 신청 안내
- 프로그램 신청후 <마이페이지>-<나의학습내역>에서 신청구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수강인원이 전부 모집되었을 경우, 자동으로 대기자 상태로 등록됩니다.
- 대기자의 경우, 수강인원 결원이 생기면 신청완료자로 전환됩니다.
- 대기자는 별도의 수강료 및 재료비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문의
담당자 |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| 연락처 | 02-2148-20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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