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
평생교육 신청

평생교육 - 평생교육 신청

동작으로 배우는 기초일본어

신청자 / 모집인원 (20 / 20)

교육진행
마감
분류 평생교육 > 평생교육 > 9월 > 인문교양교육 신청기간 2024-08-06 10:00(Tue) ~ 2024-08-12 14:00(Mon)
교육장소 종로구 평생학습관 교육대상 성인
교육기간 2024-09-05(Thu) ~ 2024-11-28(Thu) 강의시간 10:00 ~ 13:00
수강료 40,000 부가비용 없음
강의구분 오프라인 특이사항

강의 상세 내용

일본어

강사소개

이름 혼다토모쿠니
강사소개

수강료 반환 기준

취소,환불 규정-구분,반환사유 발생일, 반환금액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모집정원 미달,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강사 및 학습장소 등 시설의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강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을 할 수 없거나,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개시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총 교습시간의 2/3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2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총 교습시간의 2/3경과 후 총 교습시간의 2/3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
비 고 ‘총 교습시간’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.

수강료 감면 기준

할인 감면 규정
  면제대상자 1/2 감면대상자
감면 사유 1)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2)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3)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1)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2)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
3)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
4)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5)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
6)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 녀

대기자 신청 안내

  • 프로그램 신청후 <마이페이지>-<나의학습내역>에서 신청구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수강인원이 전부 모집되었을 경우, 자동으로 대기자 상태로 등록됩니다.
  • 대기자의 경우, 수강인원 결원이 생기면 신청완료자로 전환됩니다.
  • 대기자는 별도의 수강료 및 재료비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문의

담당자 .. 연락처 0221482067
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(로그인 등)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