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| 평생교육 > 평생교육 > 5월 > 인문교양교육 | 신청기간 | 2025-04-14 09:00(Mon) ~ 2025-04-25 17:00(Fri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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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장소 | 종로구평생학습관 | 교육대상 | 성인 | ||
교육기간 | 2025-05-09(Fri) ~ 2025-06-20(Fri) | 강의시간 | 14:00 ~ 16:00 | ||
수강료 | 20,000 | 부가비용 | 없음 | ||
강의구분 | 오프라인 | 특이사항 |
강의 상세 내용
종로구와 서울시립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‘종로-서울시립대 알기 쉬운 경제학 아카데미’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.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○ 강 좌 명 : 알기 쉬운 경제학 아카데미
○ 모집인원 : 50명(종로구민, 미달 시 타구민 가능)
○ 수 강 료 : 2만원
○ 신청방법 : 종로교육포털 온라인 신청
○ 교육기간 : 2025. 5. 9. ~ 6. 20. (매주 금, 14:00~16:00)
○ 교육장소 : 종로구평생학습관
○ 프로그램 세부내용
회차 |
일자 |
강의주제 |
강의내용 |
1 |
5.9. |
경제학 소개 |
⦁경제학에 대한 가벼운 소개를 통해 경제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어지는 강의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경제학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⦁전체 강의를 통해 복잡한 경제 현상에 대해 높은 수준의 통찰력과 이해력을 배양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|
2 |
5.16. |
개인의 합리적 의사 결정 |
⦁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들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 ⦁(예) 전생에 걸칠 동태적 효용극대화, 기회비용, 매몰비용에 대한 오류, 유인에 따른 경제주체의 합리적 반응, 최근의 행동경제학 등 |
3 |
5.23. |
불확실성에 대한 합리적 대응 |
⦁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불확실성(위험)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 원리에 대해 설명 ⦁(예) 확률의 기본 개념, 평균과 분산의 개념, 한계효용 체감과 위험 기피, 불확실성 관련 모순 등 |
4 |
5.30. |
시장을 통한 개인간 상호작용 |
⦁경제주체 개인의 합리적 결정이 시장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기본원리를 “균형” 개념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 ⦁(예) 비교우위, 수요-공급 모형, 거래의 이익, 정부정책의 영향, 시장의 실패 등 |
5 |
6.13. |
재무 관련 경제학의 조언 |
⦁재테크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경제학의 주요 개념들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통념들과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통념들이 가진 한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 ⦁(예) 평생에 걸친 소비의 평준화, 주식에 대한 합리적인 시각, 채무 관리에 관련한 경제학적 원칙 등 |
6 |
6.20. |
국가 경제의 작동 원리 |
⦁한 나라의 거시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거시경제지표 등을 활용하여 쉽게 설명 ⦁(예) 경제성장률, 물가상승률, 실업률, 이자율, 환율, 주가지수 등 |
강사소개
이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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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사소개 |
수강료 반환 기준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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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정원 미달,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 |
강사 및 학습장소 등 시설의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강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| 학습을 할 수 없거나,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 교습개시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
총 교습시간의 2/3경과 전 | 총 교습시간의 2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총 교습시간의 2/3경과 후 | 총 교습시간의 2/3 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
비 고 | ‘총 교습시간’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. |
수강료 감면 기준
면제대상자 | 1/2 감면대상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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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사유 | 1)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2)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)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|
1)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)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3)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)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)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6)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 녀 |
대기자 신청 안내
문의
담당자 |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| 연락처 | 02-2148-20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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